<토픽> 伊법원, 마이클 잭슨 표절에 벌금형

1999. 5. 12. 08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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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로마 AP=연합뉴스)이탈리아 로마법정은 미국 팝가수 마이클 잭슨이 "윌 유 비데어"를 작곡하면서 이탈리아 작사자를 표절했다며 그에게 400만 리라(264만원)의 벌금형을 선고.

마리오 프리젠티 판사는 벌금 집행은 일단 중지시키고 다만 법정 소송비만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는데 이탈리아의 사법 절차가 시간을 많이 끌고 이 표절 시비 재판도 오래 걸린탓에 소송비가 상당할 것이라고 이탈이아 국영 TV가 보도.

법정은 잭슨의 곡과 이탈리아의 원로 가요작가 알 바노의 87년 곡 "발라카의 백조"를 비교한 끝에 37개의 같은 음표를 발견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받아들였으나 잭슨과 그의 변호인은 이는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다.

moonlee@yonhapnews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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